* 2023년 서울시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방안 (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)
- 출산지원금 지원대상
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
- 출산지원금 확대지원 규모
- 출산지원금 지원조건
1.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중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분.
2. 12개월 미만의 경우 12개월 경과 후 지급.
3. 신생아와 부와 모가 모두 동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, 부득이하게 부와 모가 세대(주소)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사실거주 여부 조사 후 지급.
4. 배우자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.
5.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 자녀기준으로 지원 순위 결정.
- 출산지원금 신청권자
: 신생아의 부모 (친권자 또는 후견인)
- 출산지원금 신청방법
: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 24 홈페이에서 온라인 신청
- 기타 문의사항
: 중구청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(02-3396-5434)
* 그 외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양육제도
1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대상: 출생신고된 영아 가정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 (국민행복카드)
- 사용기간 : 이용권 지급일 ~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간
2. 엄마,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(2023년 신규 제도)
- 지원대상 : 2023년 9월1일 현재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 6개월인 부모 (중위소득 150%이하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)
- 지원내용 : 육아휴직 6개월 경과시 60만원 / 12개월 경과시 60만원 추가 지급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(거주지 동 주민센터)
3. 부모급여 (현금지급) (2023년 확대 제도)
- 지원대상 :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영아
- 지원내용 : 0세 (0~11개월) 월 70만원 / 1세 (12~23개월) 월 35만원
4. 가정양육수당
- 지원대상 : 24~8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(소득무관)
- 지원내용 :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 (장애아동 양육수당) / 만36개월미만 20만원 / 만36개월~86개월미만 10만원
5. 아동수당
- 지원대상 : 만8세(0~95개월) 미만 모든 아동 (소득무관)
-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
*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junggu.seoul.kr/content.do?cmsid=14231&mode=view&cid=1197468790
서울시 중구청
서울시 중구청
www.junggu.seoul.kr
https://link.coupang.com/a/Uysqh
리틀클라우드 유아 아기 머리쿵 방지 머리 보호대 쿠션
COUPANG
www.coupang.com
'생활 경제 재테크 > 복지 정책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경상북도 대학생 정책 : 2023년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(1) | 2023.04.19 |
---|---|
202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: 1년간 최대 120만원 지급 (1) | 2023.04.13 |
세종시 반려동물 정책 : 반려동물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지원 안내 (0) | 2023.04.09 |
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자격요건 및 신청 : 정부24에서 신청하기 (0) | 2023.04.08 |
경기도 청년 정책 : 2023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(0) | 2023.04.07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