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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중구 임산부 여기 주목 : 2023년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 안내

by INFORM B 2023. 4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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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처 :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>

* 2023년 서울시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방안  (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)

 

 

- 출산지원금 지원대상 

 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

 

 

- 출산지원금 확대지원 규모

<출처 :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>

 

 

- 출산지원금 지원조건

 1.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중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분.

 2. 12개월 미만의 경우 12개월 경과 후 지급.

 3. 신생아와 부와 모가 모두 동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, 부득이하게 부와 모가 세대(주소)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사실거주 여부 조사 후 지급.

4. 배우자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.

5.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 자녀기준으로 지원 순위 결정.

 

 

- 출산지원금 신청권자

 : 신생아의 부모 (친권자 또는 후견인)

 

 

- 출산지원금 신청방법 

 :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 24 홈페이에서 온라인 신청

 

 

 - 기타 문의사항 

 : 중구청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(02-3396-5434)    
  

 

 

* 그 외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양육제도

1. 첫만남 이용권

 - 지원대상: 출생신고된 영아 가정

 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 (국민행복카드)

 - 사용기간 : 이용권 지급일 ~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간

 

2. 엄마,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(2023년 신규 제도)

 - 지원대상 : 2023년 9월1일 현재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 6개월인 부모 (중위소득 150%이하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)

 - 지원내용 : 육아휴직 6개월 경과시 60만원 / 12개월 경과시 60만원 추가 지급

 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(거주지 동 주민센터)

 

3. 부모급여 (현금지급) (2023년 확대 제도)

 - 지원대상 :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영아

 - 지원내용 : 0세 (0~11개월) 월 70만원 / 1세 (12~23개월) 월 35만원

 

4. 가정양육수당

 - 지원대상 : 24~8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(소득무관)

 - 지원내용 :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 (장애아동 양육수당) / 만36개월미만 20만원 / 만36개월~86개월미만 10만원

 

5. 아동수당

- 지원대상 : 만8세(0~95개월) 미만 모든 아동 (소득무관)

-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

 

 

 

*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junggu.seoul.kr/content.do?cmsid=14231&mode=view&cid=1197468790

 

서울시 중구청

서울시 중구청

www.junggu.seoul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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