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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

by INFORM B 2023. 5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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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.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학업이나 구직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온 청년들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며 지원받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.


*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

-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로써 5,000명을 모집한다. 

 

* 지원금액과 지원내용

-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며 생애 1회로 제한한다. 

-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로써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.

 

* 지원비 지급 방법 및 신청기간, 신청방법

-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되며, 2023년 5월 9일 (화) 10:00 ~ 6월 9일 (금) 18:00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- 신청 방법은 (바로가기)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* 신청자격요건 (전부 만족해야 자격이 됨)

- 주소 : 2022.11.17.이후 서울시로 전입 또는 서울시 내에서 이사 후 신청 마감일(2023.6.9.)까지 전입신고 완료한 청년가구
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·자매 등) 있어도 신청 가능

-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   

 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

-연령 : 2023년 기준 만 19~39세로 1983년 1월 1일 ~ 2004년 12월 31일 출생 청년

- 소득 : 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3년 4월분) 기준

-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
-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

- 재산 :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

- 주택 :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,월세 거주

-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   ※ 단, 거래듬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
 

* 선정결과 발표시기

- 서류심사 결과 : 2023년 7월 (예정)

-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-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

- 이의신청 : 2023년 7월 (예정)


* 그외 자세한 내용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https://news.seoul.go.kr/gov/archives/549960

 

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

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: 2023. 5. 9.(화) 10시 ~ 6. 9.(금) 18시 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

news.seoul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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