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인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는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,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의 복지 사업.
*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
-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은?
2023년 5월 2일 10시 ~ 5월 31일 17시 /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,500명 선착순 지원마감
- 지원대상은 누구인가? (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)
*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
(중소기업 기준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
(제조기업 기준) 공장등록 제조기업
[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(건축물관리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) 제출]
* 나이 : 만 18~39세 이하(2023. 1. 1. 기준, 1983. 1. 2. ~ 2005. 1. 1.) 청년
[병역기간 나이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]
*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
* 2020. 1. 1.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
*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
*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,200만 원 이하인자(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*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범위 내)
* 기본급·정기상여금 포함, 시간외수당·교통비·식비 등 미포함
- 신청 방법은?
*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(https://young.incheon.kr) 회원가입
*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
*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시 제출
*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
-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?
* 1년간 복지지원금 120만원(생애 1회)
* 인천e음 카드 소비쿠폰(30만원/1회)
* 온라인 복지포인트(90만원/30만원*3회)
- 복지 포인트 지원제외 대상은?
*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
*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
*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
*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
*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
*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(고용보험법에 따름)
인천 재직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길 바랍니다.
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사랑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2018youngincheon.ezwel.com/cuser/common/incheon2018IntroMain.ez
▒▒ 인천청년사랑시스템 ▒▒
공통요건 ▪ 대상 연령 : 고교졸업예정자~만39세 이하 청년 (신청일 기준 1983. 1. 2. 이후 출생자) ▪ 거주지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인천인 자 ▪ 제출 서류 : 주민등록 등·초본 (본인 이름, 주
2018youngincheon.ezwe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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